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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경기도청 경기포털

작성자 경기포털(ip:)

작성일 2022-12-22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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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쌀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입 양곡 50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영업 관계 서류 미작성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광지, 유명맛집 등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관련 불법행위 근절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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