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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올 1기분 자동차세 321억4100만원 부과

작성자 경기포털(ip:)

작성일 2018-06-15

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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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214100만원(216194)을 대상자에게 부과·고지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615일부터 72일까지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85000만원 감소(5.44%)했다.

 

연납 제도에 따라 지난 1월과 3월에 일년치 자동차세를 각각 10%, 7.5% 할인받아 미리 낸 차량 차주(16764, 50억원)가 늘었기 때문이다. 6월은 5%, 9월은 2.5%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납부 대상은 6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대상 차량은 제외로 했다.

 

고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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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올 1기분 자동차세 3214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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