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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작성자 경기포털(ip:)

작성일 2018-06-17

조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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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납세자보호관 운영배치를 위한 조례 개정을 마치고 업무경험이 풍부한 세무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와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세무조사 기간연장 연기, 권리보호 요청 등 납세자 권리 구제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임영순 기획예산과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활용도를 높여 납세자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권리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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