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네트워크뉴스

뒤로가기
제목

김종천시장 과천시청 재산분 주민세 상담 실시 세무과 경기포털 정주연기자

작성자 경기포털(ip:)

작성일 2018-07-04

조회 823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과천시, 이달 말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관련 상담 실시

과천시는 2018년도 정기분 재산분 주민세의 납입기한인 이달 말까지 주민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시민 상담을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과천지역 내 납부 대상자가 신고대상 사업장 여부, 전자 및 서면신고 방법 등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천시청 세무과 시세팀(02-3677-29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