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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은수미시장 비양심 고액 체납자 출금금지 체남세징수팀장 이기화팀장 경기포털 정주연기자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오광택회장

작성자 경기포털(ip:)

작성일 2018-07-11

조회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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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오는 9월 20일까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08명(체납액 43억원)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성립요건 확인 조사’에 나선다.

여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를 가려내 출국금지를 추진하려는 사전 절차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 대상자의 최근 2년간 해외 송금액(금융기관), 출입국 횟수(법무부), 유효 여권 소지(외교부) 여부 등을 파악한다.

해외에 미화 5만 달러(약 5600만원) 이상 송금, 해외 출입 횟수 3회 이상, 해외 체류 일수 6개월 이상, 가족의 해외 이주 여부 등을 확인해 요건이 성립하면 2차 조사 대상이 된다.

시는 대상자의 주소지 실제 거주 여부, 가족의 생활 실태 등을 탐문 조사한 뒤 출금 금지 요청서를 꾸려 오는 10월 중에 법무부에 보낸다.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결정하면 해당 체납자는 최장 1년까지 해외로 나갈 수 없다.

성남시는 출국금지 예고문 발송하고, 가택수색, 계좌 조회 등의 방법으로 국내나 해외 은닉 재산 추적에 들어가 체납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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